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도록 포장하여 판매 시 면세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25.09.24
요 지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양념육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임
○
당사의 생산제품 중 ‘양념육’ 유형으로 품목제조 신고된 제품이 타업체에서는 면세라고 하여 해당 제품이 면세 대상인지 질의함
-
해당 제품의 중량은 300g으로 돼지고기 99.9%, 소금 0.07%, 후추 0.03% 구성으로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간)하고
-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특허출원)에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특허출원)에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7. 수육류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